공범 무속인도 무기징역, 딸은 징역 10년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40대 무속인 C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을 당시 알게 돼 홧김에 때리다 사망했을 뿐 돈을 뜯어내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살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목과 성기 등 치명적인 부위를 500회 이상 가혹하게 폭행하는 등 살해 의도도 인정된다"며 강도살인죄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폭행의 핑계로 든 피해자의 자녀 성추행 의혹 역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과정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며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보면 피고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굿 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까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녀 2명, C씨와 함께 지난 5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E씨와 A씨 모녀 등은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
C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무속인 C씨의 강요에 아내 A씨와 자녀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줄 것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하자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전후에도 피해자 E씨에게 가혹한 집단 폭행이 가해졌고, 결국 E씨는 다음 날 방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신고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E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확인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E씨를 폭행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을 틀어놓고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만들어 자백을 종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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