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통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 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 도로 침하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 자연재해나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허가 절차와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통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겨울철 부실 공사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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