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항소심도 패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전력이 공공건물에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지자체를 상대로 거액의 위약금 등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국제습지센터와 정원지원센터에 지열에너지 설비, 태양광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한전 측으로부터 2017~2018년 2억8천여만원 전기요금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한전 측은 순천시가 의무 설치 비율을 초과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분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할인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한전은 할인 금액 반환금에 위약금·전력산업기반기금 등까지 더해 총 6억1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순천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약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경우 전기요금 할인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부당하게 전기요금 할인 신청으로 할인받았으므로 위약금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충족했더라도 별도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할인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에 대해 "약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의 요건을 충족한 다음 이를 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할인 제도 적용에서 제외다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할인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가 의무 설비를 초과해 구축한 설비로 전기 생산한 경우에도 할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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