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8일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4∼25일 북구 구암로 노상에 걸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실이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커터칼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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