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4일 열린다.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도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가량 지체됐다.
이날 유아인과 지인 최 씨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공범이자 30대 유튜버인 양 씨의 심문조서 내용을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달 열릴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유씨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한편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