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 측 "자료 방대해 아직 사건 기록 검토 못 마쳐"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장호(59)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을 미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자료가 방대해 아직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시간을 더 주면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에 속행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액수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없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 총장은 군산대 총장 취임 이전인 2021년 대학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해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2천800만원을 빼돌리고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사에 3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장은 해경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그는 "연구비 편취 혐의로 기소됐는데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