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상간녀의 대학생 딸을 만나 “너희 엄마가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알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
A씨는 “남편이 회식하고 왔는데 하의 속옷을 안 입고 왔다. 무슨 일이냐고 따졌더니, 술에 너무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용변 실수하고 속옷을 벗고 왔다더라”라며 “의심돼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불륜 사실 발각에 A씨 남편은 “나 바람피운 거 맞다. 원래부터 이혼하고 싶었다. 재산 좀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달라”며 당당하게 불륜을 인정했다.
화가 난 A씨가 남편 사무실로 찾아가 상간녀에게 따지자 상간녀는 “왜 나한테 따지냐”고 했다고 한다. 남편 역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모두 챙겨 나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이혼 준비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갔고, 남편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하지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간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상간녀의 대학생 딸과 마주쳤다.
당시 A씨가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남자가 왔다 갔냐”고 묻자, 상간녀 딸은 “아줌마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A씨가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다. 지금 남편을 급히 찾아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 일로 A씨는 상간녀 딸에게 소송당했다. 상간녀 딸은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아빠 돌아가셨는데, 만 18세 미성년자인 내게 엄마의 불륜까지 알려줘서 정신적으로 피해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은 상간녀와 상간녀 딸이 사는 집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상간녀 딸의 뜻인지, 상간녀와 남편이 억지로 시킨 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본인이 소송 비용 다 대줄 건데 뭔 소용이 있냐'고 하더라. 남편이 집 나간 후 생활비를 끊어서 저는 돈이 없어 투잡을 뛰어 생활비를 벌고 있다”며 “상간녀 딸에게 진짜 손해배상 해줘야 하냐”고 억울해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각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