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데일리한국 손충남 기자] 울산 남구는 27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주최하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구현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해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하는 행사로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울산 남구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는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남구는 대포차 운행 제한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실현하는 등, 고질적인 차량 관련 체납세 억제를 위한 적극 행정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최근 급증한 운행정지명령차량과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말소 등록 신청 안내문 발송, 차량 관련 법령 개정 요청, 체납처분 통지서 전달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족쇄(차량잠금장치)를 이용해 대포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소유자의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시행한 직원들의 적극 행정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또한 공직문화 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적극 행정 공무원 혜택 부여, 적극 행정 면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