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원에서 억대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관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답이 돌아왔다며, 알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양측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보호관찰관이 신분을 밝혔으므로 A씨의 알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평상시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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