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제4인뱅, 은행 참여한다고 유리하지 않아…협력모델이 중요"

연합뉴스 2024-11-28 13:00:24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참여가 인가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며 "자금 조달 안정성, 혁신성 측면에서 대주주와 주요 주주 혹은 금융권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위원회

--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 언급이 없는데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예정 개수는.

▲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요건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다.

-- 시중은행 참여가 인가에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나.

▲ 은행은 법상 제한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ICT 비금융 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보유 주주)가 되기는 어렵다. 일부 주주에 불과한데 과연 가점이 될 요인인지 의문이다. 기존 주주가 은행과 어떻게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지, 협력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고, 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권과의 협력 가능성이 중요하다.

--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을 하향한 이유는.

▲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는데,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겸영·부수 업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본질적 업무를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

▲ 특정 분야를 언급하는 것은 신규진입 사업자의 사업계획 구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공급 수단, 대상, 고객군, 금융 형태 등에서 모두 혁신성이 나올 수 있다.

-- 지역에서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공급이 안 돼서 수요가 없는 것인지, 수요에 맞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인지 봐야 한다. 기존의 경쟁도가 낮았다는 것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에 맞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기존 3사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한다. 종전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과 관련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이다.

-- 앞으로 심사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 종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은 12월 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으로 대략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된다.

--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언제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나.

▲ 현재로서는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을 알 수 없다. 예비인가 심사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앞으로도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는 일괄심사로 진행되나.

▲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를 열어두겠지만, 3사 경영평가, 경쟁도 평가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전제조건을 언급했는데 앞으로도 이 기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때그때 심사 기준이나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경쟁도 평가 등을 고려해서 재량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