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간소화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와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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