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교과서 보급 차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회의 불참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의결 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처리가 미뤄졌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채 표결에 부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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