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데일리한국 2024-11-28 12:00:48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 과거사 관련 법률에서 매번 반복되어 오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정신적 손해까지 피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하여, ‘5·18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고 판시했고 이후 5·18 관련자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있었다.

그런데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5·18 관련자 여부를 판단하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해 이들의 관련자 인정 여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관련자로 인정될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기존 5·18 관련자 뿐만 아니라 새로이 5·18 관련자로 인정될 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로 법률에 정신적 손해를 세분화하여 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5·18보상법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심리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하지만,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조차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에 5·18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매번 과거사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바로잡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그 활동을 마치면서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진욱, 채현일, 김한규, 전진숙, 안도걸, 이개호, 민형배, 한병도, 박균택, 조인철, 신정훈, 전종덕, 박지원, 오세희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