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청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깨웠으나, 그는 차량을 두고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했다.
A씨는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께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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