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단기예보 '나흘 뒤'에서 '닷새 뒤'까지로 확대

연합뉴스 2024-11-28 12:00:27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 단기예보 기간이 28일부터 나흘에서 닷새로 늘어난다.

기상청은 단기예보 대상 기간을 '향후 5일(예보한 날 포함)'로 현재보다 하루 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월요일 저녁(오후 5시)이면 금요일까지 날씨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5일 후 예상 강수량과 신적설, 풍속은 정량 값이 아닌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과학기술의 한계로 대상 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예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는 '강한 비'(시간당 강수량 15㎜ 이상)·(보통) 비(3㎜ 이상 15㎜ 미만)·'약한 비'(3㎜ 미만)로, 눈은 '많은 눈'(시간당 신적설 1㎝ 이상)과 (보통) 눈(1㎝ 미만)으로 나눠 제시한다.

바람은 '강한 바람'(풍속 9㎧ 이상), 약간 강한 바람(4㎧ 이상 9㎧ 미만), 약한 바람(4㎧ 미만)으로 분류해 표현한다.

기상청은 단기예보 시 1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3시간 단위로 '날씨 요약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