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구속영장…29일 법원 영장심사(종합)

연합뉴스 2024-11-28 12:00:26

변호사법 위반…퇴직 후 컨설팅 명목 특정업체-방사청 알선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 시도에 다시 나섰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왕 전 청장은 그동안 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지난 9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인 해당 사건은 최근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전해졌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