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수능 뒤 '불법 입시상담' 등 특별점검

연합뉴스 2024-11-28 11:00:24

대구교육청 전경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역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 10일까지 불법·편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무등록 진학지도 학원,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