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고작 19%
70억원 지원받은 법인 850만원만 납부하기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지역 사립 초중고교에 재정지원금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교육청의 지난해 사립학교·사학재단 예산지원과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초중고 173개교에 지원된 재정결함지원금은 모두 2천800억원에 달한다.
재정결함지원금은 자체 자금으로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립학교들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육청은 운영비·교직원 인건비·법정부담금 등을 법인전입금이나 입학·수업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학교당 평균 16억원을 지원했는데 학교별로 편차가 커 일부 학교는 수억원에서 다른 학교는 70억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했다.
반면 해마다 고질적인 저조한 납부율로 지적받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의 지난해 납부율은 19.4%에 그쳤다.
도내 사립학교 전체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118억3천만원이지만 이중 납부액은 22억9천만원뿐이다.
70억원을 지원받은 학교법인도 2억8천만원의 법정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이 중 850만원만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는 법인전입금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자신의 학교 교직원을 위해 내는 4대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소속 학교가 교비 회계로 처리하게 되는데, 교비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나 입학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재철 의원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학이 어려운 여건에 있긴 하지만 수십억 원씩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법정부담금은 눈곱만큼만 내는 사학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 당국도 그러려니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사학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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