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28일 아파트 단지 텃밭에서 무단 경작 행위를 적발해 관리 주체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구 백운동 한 아파트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무단으로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지난 12일 적발됐다.
45㎡ 규모 텃밭에서 남구의 허가 없이 갓·열무·고추 등을 심어 키웠다.
최근에는 텃밭에 퇴비를 주기도 했는데, 악취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나간 남구가 이러한 경작 행위를 발견해 아파트 관리 주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단지 텃밭에서 경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허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채소류를 경작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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