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지역유지 등에 6천600만원 규모 명절선물 돌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6천600만원 규모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천800여명에게 약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김 시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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