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했다"며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재판을 마친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관한 취재진 질의에 "서울에 빨리 올라가 봐야 한다"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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