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노출된 반려견 과밀보호에 동물사체 장기간 방치도

데일리한국 2024-11-28 10:43:24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채 방치돼 있는 성견. 사진=경남도 제공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채 방치돼 있는 성견.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고양이와 개 100여마리를 과밀보호하면서 질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동물들을 과밀보호하고 동물사체를 장기간 방치한 사람이 적발됐다.

또 개 20여마리와 염소 10여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하면서 자신이 직접 동물을 도살한 사람도 있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직무에 포함시켜 동물학대 행위 등 2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 보호하면서 동물사체를 시설 밖에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수의학적 조치 없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또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하면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신의 농장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들 2명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처럼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기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사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학대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부산의 불법 반려견 번식장 사건과 관련, 경남의 동물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 동물보호소를 빙자한 신종 펫숍 변칙영업과 도내 무허가 동물생산업 의심 업체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 시 기획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종 펫숍은 동물보호소를 내세우며 반려동물 입양희망자를 유인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뒤 재분양하는 등의 변칙 영업을 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