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결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남성이 과거에도 아내에게 당한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제보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지난해 7월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여성이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아버지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빌린 데 이어, 결혼식 준비 명목으로 1000만원 대출을 강요했다. 이후에는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가져가면서도 부부관계와 혼인신고를 미루려 했다고 한다.
또 여성은 결혼전부터 “앞으로 월급을 내가 관리하겠다. 용돈 30만원만 주겠다"고 말하며 가정의 경제권을 쥐려 했다.
A씨는 배우자를 믿고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넘기고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그런데 여성은 임신한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서로 아이를 가지기로 합의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임신했다'라며 임신테스트기를 보여 줬는데 그때부터 싸웠다”며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중절 수술을 받은 뒤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뒤늦게 은행 앱을 재설치한 그는 여성의 계좌 이체 기록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대출과 송금 내역을 발견했다. 결혼식 비용 대출, 축의금, 월급 등 총 피해 금액은 약 7700만원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이 4번째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 다른 피해 남성들은 “여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옭아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결혼식을 올렸고 경제권을 스스로 넘겼기 때문에 여성이 돈을 가져간 것을 사기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애초부터 재산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이는 사실혼이 아니다”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