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 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 업소 342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올무·덫 등을 설치하거나 무허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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