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해야 개원면허' 정부 추진에…국회입법조사처 '글쎄'

연합뉴스 2024-11-28 02:00:09

"한국선 큰 효과 기대 어려워…정기적 면허 모니터링제 도입은 논의해야"

정부, '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검토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대 졸업 직후 개원·독립 진료를 막고 임상 수련을 강화하는 '진료면허(개원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도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진료면허제도를 왜 도입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외국인 의사가 다수 유입되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 진료면허제가 활용되고 있다며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 재원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영국에선 의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라서 2022년 새로 투입된 의사 중 46%가 외국인이다.

따라서 타국에서 유입되는 의사 면허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진료면허제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기본 수련을 거쳐야 하며 독립 진료는 3∼8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또 진료면허는 5년마다 재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이후 각 주(州) 의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협회의 추가 평가를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유지·관리한다.

의사들은 5년에 한 번씩 250시간의 전문성 개발 활동을 완료했음을 보고해야 한다. 또 누구나 의사의 이름만으로 개인별 경력, 징계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재개

김 조사관은 이들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 과정에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진료면허제) 도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실익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 폐쇄적이고, 대입 과정에서의 철저한 스크리닝과 의학교육 인증 평가를 통해 의료인력 우수성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인턴·레지던트를 거치며 (의사들이) 상당 부분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역량 구축에 있다면 전체 의사의 약 85%가 전문의 면허 소지자인 현재 의료환경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해에 추가 수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의사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16%다.

김 조사관은 다만 현재 의사 면허가 종신 면허인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질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은 논의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입법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건너뛰고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개원가로 진출하는 추세가 강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임상수련을 마쳐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개원면허제' 등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