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실태조사 여부 놓고 논의 '평행선'

연합뉴스 2024-11-28 00:00:37

제12차 회의…"실태조사 당장 실시" vs "질병화 전제로 한 조사 재검토해야"

비디오 게임(CG)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편입 문제를 논의하고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꾸려진 민관협의체가 실태조사 여부를 두고 또다시 대립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지난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질병코드 도입 일정과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도입 찬성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곧바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에서는 진단 도구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실태조사 시행 자체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실태조사 시행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위원들은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근거, 기존에 진행된 파급효과 연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찬성 측 위원들은 게임이용장애를 수록한 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며, 세계 표준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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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국가가 ICD-11을 바로 도입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ICD-11 이전의 질병분류 체계인 ICD-10 도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는 오는 2026년 9차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통계청은 KCD 9차 개정의 경우 ICD-10을 반영해 이뤄지며, ICD-11이 반영되는 10차의 경우 2030년 개정을 거쳐 2031년 공식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론이 날 경우, ICD-11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ICD-10을 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민관협의체는 의료계·게임업계·법조계·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통계청 등 유관 부처 정부위원 8명까지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향후 실무자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제13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