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안 환영…의료계 책임도 물어야"

연합뉴스 2024-11-28 00:00:36

의료대란 게속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지난 2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하고, 피해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의료대란 피해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진다고 명시한 점에 특히 의미를 부여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와 유족이 더는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게 정부와 의료계는 즉각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다만 "(특별법안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의료계 책임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있다"며 "환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보상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