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징수가 원칙, 기관과 방법 협의 가능' 법에 명시…與 "시기상조"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원칙이 법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아울러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제한 대상 기업과 점유율 기준을 두고 정부와 의원들 사이 이견이 있어 심사 보류됐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