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회계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2024-11-27 21:00:19

여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도 잠정 합의

의사봉 두드리는 박수영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K칩스법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