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SRF)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 취소 청구'를 27일 기각 재결했다.
천일제지의 행정심판 청구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앞서 "천일제지가 제출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천일제지는 이에 불복, 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천일제지는 전주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일제지는 팔복동에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다량의 유해 물질을 우려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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