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여야가 이렇게 첨예한 의견,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 성급하게 의결하지 말고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답을 찾기를 요구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만큼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 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들며 학생들 문해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파행 운영에 관한 감사 요구가 삭제됐다.
앞서 민주당은 국교위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고교평준화 폐지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쇄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교위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등 개선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빠지게 됐다.
hu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