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까지…연말연시 항공편 예약 상황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연시에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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