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PF부실에 첫 부과(종합2보)

연합뉴스 2024-11-27 18:00:26

최고수위 적기시정조치…67곳 사업장 영향, 26곳은 분양계약자 있어

저축은행 1~2곳도 적기시정조치 예상…위기 '경고음' 재차 커져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 =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하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궁화신탁이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산절연이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이 추진하는 대부분 신탁사업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중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현재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천378호다. 이 중 5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다.

다른 21개 사업장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와 신탁재산의 책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관리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다.

이 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날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채권은행 공동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하게 된다.

채권·단기자금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도 선제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에 부동산 신탁사를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부동산신탁사 위험 회피가 심화하면서 정상적인 부동산 신탁사들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는 개별 회사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활황기에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책임준공형 사업 비중을 크게 높여왔다. 2019년 책임준공형 사업 규모는 67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났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은 작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근본적으로 내실 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가 미칠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PF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 1~2곳에도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적기시정조치가 '무조건 부실 정리'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며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상시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식 중 하나로 봐달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