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반사이익'이 소멸됐다는 평가를 받는 여권이 민주당에 지난 대선 당시 보전 받은 434억원에 대한 반환 의무를 강제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 대표의 앞선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꼼수 우회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대야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정당 쪼개기 및 합당 등의 방식으로 선거 보전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대표의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이 토해내야 할 지난 대통령 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434억원 면탈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세금으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대선 비용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정당이 자진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는 정당법 제48조에서 우회로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과 합당하거나 자진 해산 뒤 창당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할 때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았다.
또 1·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으로도 면탈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꿀 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을 쪼개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는 여러가지 (면탈 시도)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은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야 압박용 법안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은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이슈의 악재가 겹치면서 당혹감을 숨기지 못해왔다.
한편 당 지도부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 시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으로 대신 거둬들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기탁금 및 선거 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남은 3개 재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