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관이 맘대로 거부권 운운…기가 막힌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최근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업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강력히 성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 장관은 또 지난 국감 때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증에 해당한다"면서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앞서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심야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양곡법 등 4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 혈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송 장관 역시 상임위 의결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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