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방북비 대납' 여부 판단에 공모 혐의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영향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대북송금 목적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최대 관심사다.
원심처럼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이라고 판결할 경우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심은 "김성태(쌍방울 그룹 전 회장)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쌍방울 대북송금'의 기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가 연루된 정경유착 비리를 정면으로 부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 상태로 재판에서 변론해 나가야 한다.
반대로 항소심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경우, 기소 직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엉터리 사건"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게 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이 사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관련 사건인 이 대표의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 등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15일 사법리스크 첫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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