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이 안도걸 의원에 이어 정준호 의원도 내년 1월 '집중심리' 하기로 하는 등 4·10 총선 선거사범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 최소 12명을 증인 신문해야 하는 탓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월을 '집중심리' 기한으로 정하고 1주일에 하루 기일을 잡고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불법 홍보조직을 운영하고,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불법 홍보 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기 위해 내년 1월에만 5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주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2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1심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인정해 내달 11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선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이날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다음 달 20일에 해당 재판도 구형 절차가 진행된다.
다음 재판에는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을 의식해 박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경위로 회계 실수가 발생했는지 자진 소명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친구인 신정훈 당시 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A 전남 나주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의 경우 올해 안에 결심공판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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