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흥업소에서 또래와 함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전 대표 A(44)씨와 공범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방식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억원을 지급했다"며 "피고인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6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연수구 동춘동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인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유리 재질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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