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수사력을 집중해 체불 금액을 1주일 안에 청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공사를 거부한 현장은 화천군에 있는 군부대 발주한 곳으로, 공사대금 갈등으로 근로자 10명이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
지난 12일부터 사건을 접수한 청산기동팀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작업 일지를 분석해 총 2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건설사 대표에게 즉각 청산을 지시했다.
건설사 측이 지난 18일 임금체불액 전액을 지급하면서 곧장 공사가 재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 현장에 임금체불 관행이 만연해있어 고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유 없는 체불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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