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판자촌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불법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 국적의 A씨는 지난 23일 구룡마을 입구에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 등의 허가 없이 10m 높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이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공동주택 3천520세대로의 개발 계획이 통과된 이후 주민들의 분양권 등 보상 요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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