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그냥 내놓으라면 정당한가"…'明 부실수사' 지적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답했다.
이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는 박 의원 말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말이 나오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국회 법사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반발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것에 관해선 "저는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표 수리를 안 했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할 것이 없다"며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엔 "누가 언플을 했느냐. 언론에 나면 검사가 언플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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