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3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이 번복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공시생의 유족이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면접관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숨진 공시생 유족은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사건을 반부패수사부 검사에게 맡겨 살펴보는 중이다.
해당 면접관 3명은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중 면접관 1명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2명의 면접관도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이들도 재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앞서 2022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들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면 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여부에 따라 각하하거나 수사 개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들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 재판도 현재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2021년 합격이 번복돼 괴로워하던 공시생 아들이 숨지자 면접관 3명을 고소하는 등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유족은 "면접 부정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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