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27일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구청장은 "흔들림 없는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천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올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025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동구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윤 구청장과,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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