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말기암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6억원의 사망보험금에서 향후 9년간 매월 300만원씩을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1억원, 대학을 졸업하면 남은 2억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70대 남성 B씨는 앞으로 혼자 남게 될지 모를 배우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먼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300만원씩 배우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2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했다며 이 같은 사례를 27일 소개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57%로, 남성(4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종신보험의 여성 가입자 수도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2%), 60~70대(26%), 30대(8%) 순이었다.
사망보험금은 '3천만원∼1억원 미만'이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억∼5억원 미만' (41%), '5억∼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2%)이 뒤를 이었다.
계약자가 요청한 보험금 지급방식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월 분할지급'이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 생활비, 의료비 등 월 분할지급'(22%), '부양가족 생활비 분할지급'(21%), '미성년 자녀 성인 이후 일시지급'(3%) 순이었다.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