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11일 실시

연합뉴스 2024-11-27 11:00:35

김영철·박상용 검사 이어 세번째…與 "정쟁만 반복" 반대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의 경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은 없이 정쟁만 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문회 실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법사위로 회부됐고, 김 차장검사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됐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