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월 최대 2자녀 2만7천800원, 3자녀 4만1천850원 감면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이 2025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요건과 혜택 등의 홍보를 강화했다.
앞서 평창군은 2023년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전국 최대로 지원하고 있다.
감면 혜택 대상은 2023년 12월 기준 167건이던 신청 가구는 2024년 11월 기준 518가구로 늘어났다.
군은 감면 신청한 두 자녀 가정에 10t을, 세 자녀 가정에는 15t의 사용량을 매월 감면한다.
2025년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가정용 사용량의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2자녀 가구는 최소 1만600원에서 최대 2만7천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만8천850원∼4만1천85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 자녀 기준은 막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해 막내 자녀 나이가 19세 미만일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이면서 가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평창군으로 전입했다면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7일 "상하수도 요금 적자로 부득이하게 2025년 1월 부과분부터 요금이 인상되니 다자녀 대상 가구는 올해 중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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