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반려동물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묘산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6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려동물 장묘산업을 위한 사업이나 사람과 동물이 휴식·치유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 조례는 다음 달 공포 즉시 발효된다.
상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제고하는 한편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은 지난해 기준 328만6천마리다.
세종시의 경우 반려동물 1만8천95마리가 등록돼 있고, 2024년 현재 두 곳의 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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