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배우 정우성이 최근 문가비와의 혼외자 출생 소식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의 양육비 문제와 법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정우성은 해당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육비 협의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사회적 반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는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자' 쟁점을 공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밟을 경우,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다. 아이의 성(姓)은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인지 후에는 부모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통해 정하게 된다. 기준표에 따르면, 최고 구간에서 월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정우성처럼 높은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책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가비와 정우성이 양육비를 어떻게 협의할지는 미지수지만, 정우성이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은 기사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우성은 아이와의 면접 교섭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부모 간의 협의 여부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혼외자 문제는 단순히 연예계 이슈를 넘어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다. 최근 한국에서 혼외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혼외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우성이 보여줄 부모로서 책임감과 양육비 협의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그리고 이 과정이 사회적 시사점을 얼마나 제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