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락공원·추모공원, 내년 1월부터 조화 금지

연합뉴스 2024-11-27 00:00:42

탄소 배출량 67t 감축

영락공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은 내년 1월부터 부산시 공설장사시설인 영락공원·추모공원 내 공원묘지와 봉안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사설 공원묘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 6월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화 사용이 금지된다.

부산시는 플라스틱 조화 금지로 66.75t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조화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썩지도 않기 때문에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소각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화 수입량은 연간 2천t 이상이고 중국산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생화 수요가 감소해 부산지역 화훼농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