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원랜드가 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수입 증가를 위해 납부금 징수 시기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6일 문관현 의원(태백2·국민의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당해연도 2월 말과 5월 말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징수하던 기금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기준으로 조기 징수해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출액이 산정되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해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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